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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변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채권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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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변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채권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나요.


- 답변
한정승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세밀히 작성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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