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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항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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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항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에 관한 사항을 남길 수 있는 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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