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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을 분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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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을 분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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