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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므로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 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채무자에 대해 통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 45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남았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어머니에게 상속분보다 많은 양의 채권을 모두 드렸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답변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므로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 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채무자에 대해 통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 4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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