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의무도 상속 되는 건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 포기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0) | 2022.10.10 |
---|---|
상인이 그의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이 사망함으로써 소멸하나요. (0) | 2022.10.10 |
부양의무도 상속하나요? (0) | 2022.10.10 |
공무원이신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어받아서 공무원이 될 수는 없나요? (0) | 2022.10.10 |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리고 오랜기간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의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없으면 을이 사망하더라도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