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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을 포기는 상속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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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을 포기는 상속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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