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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0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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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0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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