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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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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답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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