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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은 사망한 수용자가 ①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지침(법무부예규 제1072호, 2014. 12. 15. 발령·시행)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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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혼자 남은 가족인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시신을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은 사망한 수용자가 ①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지침(법무부예규 제1072호, 2014. 12. 15. 발령·시행)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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