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고 이를 처분하려면 미리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하나요.
- 답변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11 |
---|---|
대습자가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습상속을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0) | 2022.10.11 |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고급오락장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산정시 세율은 얼마인가요. (0) | 2022.10.11 |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0.11 |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두 명의 자녀와 세명의 손녀가 있는 경우 상속순위는 누가 먼저인가요.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