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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제2항 후단),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전단). 따라서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는 손자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두 명의 자녀와 세명의 손녀가 있는 경우 상속순위는 누가 먼저인가요.
- 답변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제2항 후단),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전단). 따라서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는 손자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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