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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 을은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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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는 사실혼 배우자 을만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더라도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나요.
- 답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 을은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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