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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혼인이 취소되면 상속을 받은 배우자는 상속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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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혼인이 취소되면 상속을 받은 배우자는 상속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따라서 상속이후에 혼인 관계가 취소되어도 상속 받을 재산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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