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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7.10.10, 97누573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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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일주일만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하면 이후 거주지 근처로 근무장소가 옮겨갈 거라고 했는데 3주째 그대로입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7.10.10, 97누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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