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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학교에 재학중인 배구선수로서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 졸업후 그가 입단을 희망하는 배구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가 재학중 특정 배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고액의 전속금과 격려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였고 위 배구단에 입단한 뒤 제공할 노무의 내용도 훈련 및 경기참가 등 특수성을 띠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수 또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고액일 뿐 아니라 운동기량과 대중적 인기도 등의 특수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위 전속계약의 본체인 노무공급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속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서울고법 1990.02.02, 89나23072) 따라서 근로기준법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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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배구선수인데 특정 구단과 위약금이 걸린 전속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타 구단의 계약 제시가 더 좋아서 파기하고자 하는데 근로기준법으로 위약금을 안주는 쪽으로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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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재학중인 배구선수로서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 졸업후 그가 입단을 희망하는 배구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가 재학중 특정 배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고액의 전속금과 격려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였고 위 배구단에 입단한 뒤 제공할 노무의 내용도 훈련 및 경기참가 등 특수성을 띠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수 또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고액일 뿐 아니라 운동기량과 대중적 인기도 등의 특수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위 전속계약의 본체인 노무공급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속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서울고법 1990.02.02, 89나23072) 따라서 근로기준법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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