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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속지주의(속한 지역에 따라 법을 적용함) 원칙 상, 외국계기업이라도 국내에 위치한 경우 우리나라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위치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는데, 본사가 위치한 외국의 노동법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속지주의(속한 지역에 따라 법을 적용함) 원칙 상, 외국계기업이라도 국내에 위치한 경우 우리나라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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