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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면 근로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동의란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외에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면 근로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동의란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외에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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