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근기 01254-4937, 1991. 4.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사용한 경우, 총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근기 01254-4937, 1991. 4.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휴일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0.13 |
---|---|
외출이 누적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2.10.13 |
출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하나요 (0) | 2022.10.13 |
연장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어디까지를 연장근로로 봐야 하나요 (0) | 2022.10.13 |
근로자와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가요 (0) | 2022.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