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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출이 누적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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