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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상여금도 휴업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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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여금도 휴업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는 그 지급 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휴업보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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