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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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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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