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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의 채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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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이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의 채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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