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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은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노사간의 정당한 합의에 의하여 사전 및 사후포기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바,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회사에 잔류한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여금지급을 중지하였고, 회사에 잔류한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1999. 0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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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은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노사간의 정당한 합의에 의하여 사전 및 사후포기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바,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회사에 잔류한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여금지급을 중지하였고, 회사에 잔류한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1999. 0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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