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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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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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