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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명절에 지급되는 교통비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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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명절에 지급되는 교통비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설날과 추석날 각각 일정액을 정해 설·추석교통비로 지급하였고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을 명절날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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