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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해지권과 달리 차임의 2회 이상 연체가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하면 건물주인의 해지통지 없이도 자동 해지된다는 특약을 맺어도 되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해지권과 달리 차임의 2회 이상 연체가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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