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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방 2개짜리 주택을 임차한 후에 가족과 함께 살다가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빈방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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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방 2개짜리 주택을 임차한 후에 가족과 함께 살다가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빈방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 답변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제629조 제2항은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32조에서는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와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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