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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하면 건물주인의 해지통지 없이도 자동 해지된다는 특약을 맺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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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하면 건물주인의 해지통지 없이도 자동 해지된다는 특약을 맺어도 되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해지권과 달리 차임의 2회 이상 연체가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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