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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가 정산기간에서의 총근로시간이 정산기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가 되나요
- 답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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