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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국전력의 공사 관계 등 외부적인 사유로 정전되어 사업을 일시중지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8509, 19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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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속한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되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휴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한국전력의 공사 관계 등 외부적인 사유로 정전되어 사업을 일시중지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8509, 19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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