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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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