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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소규모의 수선에 한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의 수선은 특약을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8.3. 27.선고 2007다9133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등 필요비를 포기한다는 특약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소규모의 수선에 한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의 수선은 특약을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8.3. 27.선고 2007다913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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