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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세들어 사는 주택을 재임대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방 한 칸을 세 놓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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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세들어 사는 주택을 재임대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방 한 칸을 세 놓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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