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매매예약이나 자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하기전에 가등기를 설정한 권리자.(=가등기권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리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매매예약이나 자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하기전에 가등기를 설정한 권리자.(=가등기권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