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년 약정의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도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이후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면서 6개월 이후에는 해지의 효과가 발.. (0) | 2022.10.29 |
---|---|
월세 계약을 했는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29 |
가등기권리자 (0) | 2022.10.21 |
가등기권리자란 무엇인가요? (0) | 2022.10.21 |
명도의 정의 (0)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