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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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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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