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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846조에서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4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의 일방', 즉 제844조 제1항에서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며, 친생부인의 대상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버지와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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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후처도 전처가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846조에서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4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의 일방', 즉 제844조 제1항에서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며, 친생부인의 대상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버지와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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