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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을 통하여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자(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가 요양하였던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저의 재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유언을 통하여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자(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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