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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777조 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친족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을 가리킵니다.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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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민법 777조 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친족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을 가리킵니다.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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