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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을 한 자가 채권신고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는데, 변제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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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을 한 자가 채권신고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는데, 변제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제1034조제2항).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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