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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그러나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조사,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기간만으로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기간 내에 아버지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그러나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조사,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기간만으로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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