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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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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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