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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따라서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인 누나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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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식 중 누나를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나는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럼 생명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따라서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인 누나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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