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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과 동 순위(즉 제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배우자인 아내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과 아내를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아내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과 동 순위(즉 제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배우자인 아내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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