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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배당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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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배당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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