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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이때 상속권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포괄적 수증자, 상속분의 양수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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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속재산을 회복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이때 상속권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포괄적 수증자, 상속분의 양수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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