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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의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삼촌과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사례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항). 따라서 피상속인인 할아버지 재산은 할머니, 삼촌과 함께 피상속인의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기 전에 이미 우리 부모님은 먼저 돌아 가셨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부모님의 자녀이자 할아버지 손자인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할머니, 삼촌이 계십니다.
- 답변
사례의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삼촌과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사례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항). 따라서 피상속인인 할아버지 재산은 할머니, 삼촌과 함께 피상속인의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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