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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기 전에 이미 우리 부모님은 먼저 돌아 가셨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부모님의 자녀이자 할아버지 손자인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할머니, 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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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기 전에 이미 우리 부모님은 먼저 돌아 가셨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부모님의 자녀이자 할아버지 손자인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할머니, 삼촌이 계십니다.


- 답변
사례의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삼촌과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사례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항). 따라서 피상속인인 할아버지 재산은 할머니, 삼촌과 함께 피상속인의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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