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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TV방송국 등에 전속된 합창단, 무용단 단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의해 근로(출연)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 방송국에 소속된 무용단원인데 출연을 할 때마다 일정 보수를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TV방송국 등에 전속된 합창단, 무용단 단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의해 근로(출연)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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