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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저는 모 방송국에 소속된 무용단원인데 출연을 할 때마다 일정 보수를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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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모 방송국에 소속된 무용단원인데 출연을 할 때마다 일정 보수를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TV방송국 등에 전속된 합창단, 무용단 단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의해 근로(출연)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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