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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대판 96다1726, 1997.08.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직금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어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하다면 동의를 안받아도 되나요
- 답변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대판 96다1726, 199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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