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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을 위반한 연장근로가 관행화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행화된 연장근로가 법 위반이라면 이 또한 합의의 성립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법을 위반한 연장근로가 관행화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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