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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도입되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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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도입되어야 하나요.


- 답변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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